판매사원들이 백화점∙면세점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건에서 A 면세점 대리해 백화점∙면세점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제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 승소

2026.10.02.

율촌은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원고)이 백화점과 면세점(참가인들)을 상대로 원청 교섭을 요구한 사건에서, A 면세점을 운영하는 참가인들을 대리하여 제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은 참가인들이 운영하는 각 백화점 또는 면세점에 입점한 명품 화장품 입점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판매사원입니다. 원고 노동조합은 판매사원들을 대표하여 각 입점업체의 원청사업자에 해당하는 참가인들에게 단체교섭(이른바 ‘원청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들은 원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노동조합은 참가인이 원고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 노동조합의 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제1심은 참가인들이 원고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로서 교섭의무가 있다고 보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참가인들이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율촌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되는 사용자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한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그 적용 범위를 임의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설령 '실질적 지배력설'에 따르더라도 적어도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참가인들은 명품 화장품 입점업체와의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의제에 대해서도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참가인들이 판매사원들에 대하여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노동조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이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관한 종전 법리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이후, 위 법리를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하여 원청의 단체교섭의무를 부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