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리해 노동쟁의 조정 미개시 결정 도출

2026.08.20.

율촌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A사를 대리하여, 자회사·협력사 노동조합(이하 ‘신청인’)이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에서 조정 미개시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신청인(총 25개 지회, 조합원 7,375명)은 A사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이하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A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A사가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신청인은 신청인과 A사 사이에 노동조합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노동쟁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율촌은 ① 신청인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지 않고, A사가 신청인과의 개별 교섭에 동의한 바도 없으므로, 신청인은 조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점, ② 노동위원회가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 등 다른 절차를 통하여 신청인에 대한 A사의 사용자성에 관하여 확인한 바도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여, 본건이 노동위원회규칙 제152조 제7항에 따른 조정 미개시 사안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③ A사는 신청인 소속 조합원들과 근로계약관계가 없고 계약외사용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A사의 당사자 적격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④ 신청인과 A사 사이에 교섭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상황도 아니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인이 조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노동위원회규칙 제152조 제7항에 따라 조정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건에서 신청인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의 다른 사례들에서와는 달리 원청의 사용자성을 별도로 판단받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로 곧바로 쟁의조정을 신청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건 조정 미개시 결정을 통해, 개정 노동조합법 하에서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에 있어서도 교섭창구단일화를 비롯한 기존의 절차들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본건은 다수의 자회사·협력사 노동조합이 A사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권을 획득하고자 한 상황에서 고객사의 노무 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개정 노동조합법 하에서의 절차 진행에 관하여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