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사 대리해 임금체불 및 직장 내 괴롭힘에 이어 업무상질병 산재신청 사건 불승인 결정 도출

2026.07.20.

율촌은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와 과도한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산업재해 신청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업무상질병 불승인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율촌은 근로시간 및 업무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실제 근로시간과 업무부담의 정도, 작업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질병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본건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근로시간과 업무부담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다투어 업무상질병 불승인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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