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대리해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승소

2026.07.03.

율촌은 A사를 대리하여,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원고가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사건은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정직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것으로, 원고와 신고인 사이의 연인관계 성립 여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의 징계사유 해당성 및 정직 6개월의 징계양정 정당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심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품위유지의무 위반만으로 정직 6개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율촌은 항소심을 수임하여, △ 연인관계 성립 자체가 불명확하고 원고가 연인관계 성립 시점에 관한 주장을 계속 번복하는 점, △ 설령 특정 시점 이후 연인관계가 성립하였더라도 그 이전 행위는 소급하여 연인 사이의 행위로 평가될 수 없으므로 연인관계 성립 이전의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어야 하는 점, △ 재계약을 앞둔 파견근로자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한 이상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는 점, △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A사는 일반 사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율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직장 내 성희롱을 포함한 모든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징계양정도 정당하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재계약을 앞둔 파견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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