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트리플 대리하여 블라인드 특허에 관한 침해금지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

2017.08.18.

율촌은 블라인드 시장에서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진 "헌터더글라스 인코포레이티드"(이하 "헌터더글라스")가 한국의 블라인드 업체인 "주식회사 대경트리플"(이하 "대경트리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3건을 기초로 한 침해금지청구 소송에서 대경트리플을 대리하여 1심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헌터더글라스는 침해 주장의 근거로 삼은 특허 3건은 갭 사이로 시야와 빛 투과량을 선택적으로 조절하여 심미감과 실용적인 목적을 모두 달성시킬 수 있는 블라인드 특허로서, 헌터더글라스는 이들 특허를 적용한 블라인드를 주로 고급 건축물에 설치되도록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판매하고 있었고, 대경트리플 역시 스스로 개발하여 설계한 다양한 블라인드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헌터더글라스는 대경트리플의 일부 블라인드 제품들이 자신의 특허 3건의 주요 특허청구항(7개의 특허청구항)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법에 특허권 침해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율촌은 대경트리플을 대리하여 대경트리플의 블라인드 제품은 헌터더글라스의 블라인드 특허 3건의 기술구성과 차이가 있으므로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비침해), 헌터더글라스의 블라인드 특허 3건은 모두 이미 공지된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기술로서 특허성이 없으므로(무효사유), 헌터더글라스의 침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양 당사자는 이러한 비침해 및 무효사유 여부 쟁점에 관하여 법정에서 서로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율촌은 구술변론에서 기술설명자료를 기초로 대경트리플의 블라인드 제품이 헌터더글라스의 블라인드 특허 3건의 기술구성과 차이가 있음을 재판부에게 명확하고 쉽게 설명하고, 변론 종결 후에는 3차례의 참고서면을 제출하면서 대경트리플의 블라인드 제품과 헌터더글라스 블라인드 특허의 기술구성이 분명히 다르다는 점 외에 헌터더글라스 특허 3건은 모두 특허성이 없음을 선행기술의 명세서에 기초하여 논리적으로 지적하여, 대경트리플의 블라인드 제품이 헌터더글라스 블라인드 특허 3건을 모두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터더글라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율촌은 세계적인 블라인드 회사가 국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침해 소송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 냄으로써, 국내회사로부터 제품 생산 금지라는 법적 리스크를 제거하고 대경트리플이 특허침해 기업이라는 오명을 쓸 수 있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블라인드 업계에서도 그 결론에 대하여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었는데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함으로써 율촌의 역량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