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제기 주식인도 및 자본금반환청구에서 현대, SK, 한화 등 7개 건설사 대리해 승소

2014.02.21.

율촌은 천안시가 천안시 부대동, 업성동 일대에서 국제적인 컨벤션 센터와 비즈니스타운을 조성하고자 추진한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사업의 무산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민간출자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600억원대의 주식인도 및 자본금반환 청구소송에서 민간출자자들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들은 매 변론기일마다 법정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구두 변론을 수 시간 동안 진행하는 등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졌으며 재판부는 이 사건만을 위한 변론기일을 따로 지정하여 진행할 정도로 심도 있게 심리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1심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여 이 사건 사업은 공공부문이 업부지를 확보하여 제공하는 일반적인 공모형 PF사업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고 천안시와 민간출자자들 간에 공영개발방안에 합의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된 근본원인이 일부 민간출자자들의 유상증자 불참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천안시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판결에 따르면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사업은 시행법인을 지분비율 대로 청산하는 사업정리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천안시는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한 후 민간출자자들이 보증기관에 납입한 협약이행보증금 약 337억원까지 몰취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위와 같은 1심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협약이행보증금 몰취 역시 불가능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나아가 이번 판결은 공모형 PF사업에 출자한 민간출자자들의 책임의 한계선을 그었다는 점에서 향후 대규모 개발사업의 무산 시의 법률적 분쟁의 선례로서 큰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며, 율촌은 건설출자자들 중 가장 많은 7개사를 대리하여 건설업계에서의 높은 평판을 다시 한번 인정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