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공무원 유족 대리해 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소송 항소심 승소
2024.11.20.
율촌은 순직공무원의 유족을 대리하여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어지러움 증상으로 병원에 이송되어 급성백혈병으로 인한 뇌내출혈을 진단받은 후 사망한 사안으로서 공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율촌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공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공무와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점,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급성백혈병 그 자체가 아닌 뇌내출혈이고 망인이 오랜 기간 고혈압을 앓고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고혈압은 뇌내출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점, 망인이 사망 직전 다른 부서로 전보되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는 바, 이로 인해 고혈압이 악화되어 급성백혈병과 겹쳐서 뇌내출혈 발병의 원인이 되었거나 뇌내출혈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치밀하게 주장∙증명함으로써,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으로 급성 백혈병과 같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그 발병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질병이 발병한 경우에도 사망 직전 과로한 정도, 당해 근로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