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코리아 대리해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한 가처분이의 및 투자유의종목 지정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승소

2024.10.18.

율촌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빗썸코리아(이하 ‘빗썸’)를 대리하여, 가상자산 엔터버튼(ENTC, 현재 센트(XENT)) 토큰의 국내 운영사인 주식회사 에스디케이비(이하 ‘채권자’)가 제기한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한 가처분 이의 사건 및 투자유의종목지정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빗썸의 센트 토큰에 대한 거래지원종료 결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하며 거래지원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24. 7. 8. 가처분결정이 이루어졌고, 투자유의종목지정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율촌은 가처분이의신청 사건 및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거래지원계약의 법적성격, 거래지원종료 관련 조항의 적법성, 센트 토큰 관련 프로젝트의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빗썸의 센트 토큰에 대한 투자유의종목지정결정 및 거래지원종료결정이 적법한 결정임을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인용하여, 거래지원계약은 약관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점, 거래지원종료 관련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지 않은 점, 빗썸이 채권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투자유의종목 지정사유에 대한 해명 및 해소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빗썸의 투자유의종목지정결정 및 거래지원종료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거래지원계약의 법적 성격과 거래소의 권한 행사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자 보호와 거래소의 자율성 간의 균형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