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건설사 대리해 하도급계약보증금청구에 관한 재심판결 파기 및 재심청구 기각 판결 도출
2024.10.08.
율촌은 H건설사를 대리하여, 재심판결을 취소하고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H는 하수급인 D의 공사중단을 이유로 하도급계약을 해제하고 건설공제조합에 하도급계약보증금을 청구(이하 ‘보증금소송’)하여 승소하였고 2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별건인 하도급대금 정산에 관한 소송(이하 ‘정산소송’)의 1심 판결이 하도급대금이 과지급되었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2심 판결이 H건설사가 하도금대급을 일부 미지급하였다고 판단하자, D는 보증금소송 2심 판결의 판결이유에 정산소송의 1심 판결이 인용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보조참가인으로서 보증금소송의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재심사유를 인정하고, 대금 일부를 미지급한 H건설사의 계약해제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보증금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율촌은 판결이유에 인용된 다른 민사판결이 없었다면 재심대상판결이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었을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재심을 허용해야 하는데, H건설사가 대금을 일부 미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D의 공사중단이 정당화될 수 없는 사안임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대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본건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주장, 증명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가능하므로 선행소송에서 당사자에게 충분한 주장증명 기회가 부여되었다면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결론이 달라진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바, 이러한 경우에도 종전에 확정된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재심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가 잔존하는지 여부’와 ‘하도급계약이 누구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는지’는 서로 별개의 쟁점이며 양자가 논리 필연적인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미지급 대금이 존재하더라도 도급인이 수급인의 귀책을 이유로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