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대리해 멜라트은행을 상대로 약 260억 원 예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전부승소
2024.08.29.
율촌은 이란 멜라트은행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약 260억 원 상당의 예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우리은행을 대리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란계 은행인 멜라트은행(이하 "원고")은 2018. 4. 23. 우리은행이 판매하는 A펀드 (만기일 2018. 10. 23., 이하 “이 사건 A펀드”) 100억 원 상당을 매수하고, 이어 2018. 5. 15. B펀드(만기일 2018. 11. 2., 이하 “이 사건 B펀드”, 이 사건 A펀드와 통칭하여 “이 사건 펀드”) 100억 원 상당을 매수하면서, 우리은행에 개설한 멜라트은행 명의의 예금계좌(이율 연 0.1%, 이하 “이 사건 계좌”)를 이 사건 펀드의 결제 계좌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2018. 10. 16. 미국의 이란금융제재규정(Iranian Financial Sanctions Regulations, 이하 “IFSR 규정”) 등에 근거한 특별제재대상자(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이하 “SDN”) 명단에 등재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2018. 10. 17. 이 사건 예금계좌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동결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원고는 2018. 10. 23. 우리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펀드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 사건 펀드의 자금을 원고 명의의 한국은행 계좌 또는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계좌로 이체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우리은행은 SDN으로 등재된 원고의 요청을 이행할 수 없어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원고는 우리은행에 대하여 예금 약 202억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한편, 우리은행이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이 사건 펀드 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며 주위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우리은행이 이 사건 예금계좌에 이 사건 펀드 자금을 임의로 이체한 다음 원고에게 통상 금리보다 낮은 0.1%의 이자만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행위이자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 및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율촌은 이에 대응하여, 우리은행이 SDN으로 지정된 원고의 요청에 응할 경우, 우리은행 또한 미국으로부터 IFSR 규정 등에 의하여 제재를 받게 되어 달러화 거래 및 외환 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되고 이는 우리은행에게 중대하고도 현실적인 위험에 해당하므로 우리은행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원고와 거래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은행이 미국의 제재로 존립에 영향을 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원고의 요청을 관철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과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거래 상대방이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게 되었을 때 상대방의 계약 이행 요청 등에 응하지 않는 것이 채무불이행 내지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