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코리아 대리해 상장폐지금지 가처분 승소

2024.04.15.

율촌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빗썸코리아(이하 ‘빗썸’)를 대리하여, 가상자산 코넌(CON) 토큰을 국내에서 운영 관리하는 재단 측인 주식회사 코넌코리아(이하 ‘채권자’)가 제기한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빗썸의 코넌 토큰에 대한 거래지원종료결정에 대하여 합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하며 상장폐지금지 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율촌은 채권자의 사업 관련 공시 자료 및 코넌 토큰의 유통물량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채권자의 사업 모델의 불확실성, 코넌 토큰과 스왑 가능한 사이콘(cycon) 토큰의 초과 유통, 이로 인한 불측의 시세 변동 및 불성실 공시 등의 사정 등은 거래지원종료 사유에 해당함을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빗썸의 거래지원종료 결정에는 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가상자산의 스왑과 관련한 유통량 통제에 대한 유의미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