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코리아 대리해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2024.03.12.
율촌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빗썸코리아(이하 ‘빗썸’)를 대리하여, 가상자산 썸씽 토큰(SSX)을 발행 및 운영하는 재단 측인 주식회사 이멜벤처스 및 EAPL PTE. LTD. (이하 ‘채권자들’)이 제기한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채권자들은 가처분 신청을 통하여, 예기치 못한 해킹사고로 인하여 썸씽 토큰의 유출은 고의적인 유통계획 허위 공시 등에 해당하지 않고, 채권자들이 필요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빗썸이 합당한 사유 없이 거래지원종료 결정을 하였다는 등 빗썸의 결정에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율촌은 채권자들이 빗썸에 제출한 자료 및 계약 조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당사자 간 상장계약에 따라 유통물량현황 위반에 대해서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고, 해킹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들의 과실이 있으며, 해킹 유출 물량에 따른 투자자 보호 방안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썸씽 토큰에 대한 투자유의종목 지정 및 거래지원종료 결정은 타당하다고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빗썸의 결정에는 실체적 위법 내지는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의 중대성 및 민감한 문제인 보안 이슈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한 유의미한 선례가 되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결정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에 대해서도 검토되었다는 점에서 대해서도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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