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공사 장비의 대기 및 철수비용 청구소송 일부 승소

2024.05.10.

율촌이 업계 최초로 터널공사 장비의 대기 및 철수비용에 대한 청구에서 승소했습니다. 해당 공사에는 3개의 터널에 대한 굴진공사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잦은 붕락사고가 발생하면서 공사가 자주 중단되었고, 이에 발주자는 기존 발파공법에서 기계굴착공법으로 변경하면서 기존 굴진공사에 강관다단 그라우팅 공법을 추가하였습니다. 발주자는 추가된 공법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해 주면서도, 공사중단 및 추가 공법으로 인해 발생한 기존 장비들(굴착기, 숏크리트 타설장비 등)의 대기비용 등에 대해서는 공사비의 추가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본 건의 경우에 3개 터널을 2개사에 나누어 하도급을 준 관계로 1개 터널에 대해서만 2년의 기간 동안에 국한하여 하수급인의 실비 자료를 확보하였을 뿐 나머지 터널과 기간에 대해서 실비 자료가 없었습니다. 선례가 없어 재판부도 석명준비명령 등으로 다수의 의문을 제기하였으나, 율촌은 설계변경으로 추가된 공사비에는 본 건 기타변경으로 인한 공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계약조건상 기타변경에는 공기연장 간접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 건과 같은 직접비도 포함된다는 점 등에 대해 쟁점별로 면밀하게 설명을 함으로써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이론적으로만 가능성이 인정되던 터널공사 장비의 대기 및 철수비용에 대해 기타변경으로 인정받은 첫 사례라는 점에서 업계의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