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대리해 적합성 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승소

2016.05.20.

율촌은 해외 주식형 펀드는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고 은행이 펀드 판매과정에서 정확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고령의 자산가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위험등급 1등급의 고위험 상품인 해외 주식형 펀드가 60대 중반의 고령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지,펀드 판매 과정에서 은행이 정확하게 설명을 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가 펀드를 매수할 당시 60대 중반의 고령이었기 때문에 금융상품에 관한 이해도가 저하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높은 점, 펀드를 매수할 무렵 원고에게 치매 증상이 있었다는 내용의 의료기록이 제출된 점, 원고가 문제된 펀드를 매수하기 전까지 주로 예금 등 원본보장형 상품에 투자하였던 점,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율촌은 원고의 투자이력을 면밀히 검토하여, 비록 횟수가 많지는 않았으나 원고가 원본손실위험이 있는 상품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였고 주식형 펀드 및 외화자산에도 직접 투자하였던 점, 원고는 투자수익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고수익을 추구하였던 점, 원고가 먼저 문제된 펀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매수문의를 하였던 점을 밝혀, 투자이력, 투자성향, 재산관계 등을 종합할 때 해외 주식형 펀드가 원고에게 적합한 상품임을 재판부에 납득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의 경우 펀드 매수 여부를 가족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결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가족들의 제지가 전혀 없었으며 사후에도 원고 가족들이 펀드 매수 자체를 문제삼은 적이 전혀 없는 점을 부각하여 비록 고령이기는 하나 원고가 정상적인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향후에는 고령자에 대한 금융상품 판매에 있어서의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 준수 여부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령자의 경우,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황이고 투자자금의 대부분이 노후자금일 것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고령자의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고령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한 경우에 있어서도, 고령자의 투자경험, 투자성향, 재산관계, 매수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 준수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고, 단지 고령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음을 인정받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