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증권 대리해 시공사 및 SPC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전부 승소

2023.11.16.

율촌은 A 증권이 해외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 금융주관사로 참여하였다가 약 3천억 원의 분쟁에 휘말린 사건의 상고심 2건에서, 전부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 및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B사는 위 사업의 시공사로서 위 사업을 위해 발행된 유동화기업어음(ABCP)의 상환을 책임지는 자금보충인도 겸하게 되었는데, 그 후 위 사업의 주체인 SPC가 실제로 상환재원 부족을 겪게 되자 약 3,119억 원의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하였습니다. 그 후 B사와 위 SPC는 금융주관사인 A증권 및 금융주관사 지위를 순차 승계한 증권사들을 상대로, 이들이 연대보증인의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이행보증보험을 유효하게 유지시키지 않아 (B사의 경우) 자금보충액 또는 (SPC의 경우) 동액 상당의 B사에 대한 차용금채무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각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SPC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원심 법원은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나, B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원심 법원은 A증권이 자금보충보다 선순위 담보인 이행보증보험을 유지·존속시킬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데 A증권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상당 부분 인용하였습니다.


율촌은 이 사건 사업의 구조와 자금보충약정의 구체적인 내용, 프로젝트 금융의 거래 관행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 사건 프로젝트 금융의 최종적인 자금조달책임은 자금보충인인 B사에게 있다는 점, 금융주관사는 이행보증보험을 유지해야 할 계약상 혹은 신의칙상 의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점, B사 역시 자금보충의무 이행으로 인한 손실이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지 않았던 점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가 SPC인 사건에서는 상고기각을 통해 엔에이치투자증권의 승소 판결을 확정시켰고, 원고가 B사인 사건에서는 A증권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단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위 파기환송 판결에서 프로젝트 금융에서의 위험 분담과 이 사건 사업에서의 당사자들의 의사 및 역할에 대한 율촌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판결문에 반영하였는데, 본안 전 항변 사유에 관한 상고이유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례적으로 실체적인 판단을 하면서 율촌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점, 쌍방 상고 사건이고 소가가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약 1년만에 빠르게 판단을 내린 점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분쟁가액이 약 3천억 원에 달하는 기업간 소송에서 전부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 대법원의 파기환송률이 5%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파기환송을 이끌어 낸 점, 소 제기 이후 약 5년 6개월이 소요된 대규모 분쟁 사건에서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 등에서 매우 주목 받는 사건입니다. 나아가 프로젝트 금융에서 금융주관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확인하였기 때문에, 하급심에서 진행 중인 다수의 유사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