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 이행을 위해 부동산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명확히 한 Leading Case

2023.04.26.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기존부터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이 사건이 있었던 2018년경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담보 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신탁계약은 체결 목적에 따라 담보신탁, 관리형 토지신탁, 관리 신탁 등 다양한 종류로 구분됩니다. 그 중 관리형 토지신탁은 위탁자가 주체가 되어 자금을 조달하고 부동산 개발사업을 시행하되 수탁자가 단지 명의자로서 신탁재산을 보관하는 역할만 담당하는 형태의 신탁계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위탁자가 사업 진행 중 부도를 맞는 등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위탁자가 부담한 채무를 변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면에서 관리형 토지신탁이 담보 신탁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 사건에서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위탁자의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실질적인 담보 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탁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율촌은 부가가치세법상 담보 신탁은 최초 목적부터 위탁자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관리형 토지신탁의 목적으로 체결되었으나 그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부동산을 매각하여 위탁자 채무를 변제한 결과가 된 경우까지 담보 신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여 다투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율촌의 주장이 타당하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이는 조세심판원이 부가가치세법상 담보 신탁과 여타의 신탁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업계 최초로 판단을 내린 결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