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사의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에서 무죄판결 도출

2023.06.15.

율촌은 의정부시에서의 폐기물 인수·인계 내역 등록 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에서 F사 대표 및 법인을 변호하여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F사는 음식물류폐기물을 공급받아 파쇄, 선별, 탈수, 건조, 선별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건조물(이하 ‘이 사건 건조물’)을 생산한 후 이를 퇴비원료나 동애등에(동물 사료로 사용 가능한 곤충) 사료 등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였습니다. 검찰은 F사가 생산 및 공급한 이 사건 건조물을 음식물류중간가공폐기물로 보아, 이를 공급하며 인수·인계 내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혐의로 F사 대표 및 법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율촌은 이 사건 건조물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공하는 과정을 거쳐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 또는 완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바뀌었고, 실제로도 퇴비원료나 동애등에의 먹이 등으로 사용되어 객관적 사용가치를 가지는 완제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조물이 폐기물임을 전제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건은 법원이 자체 가공을 거친 음식물류폐기물이 폐기물이 아닌 판매 가능한 제품이라고 인정함으로써, 음식물류폐기물을 가공한 제품에 대한 선례를 제공하고 폐기물성을 상실한 제품과 관련하여 재활용 업체가 무분별하게 처벌되는 것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