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대리해 투자수익금 소송 승소

2022.06.30.

율촌은 투자계약의 해석이 문제된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및 투자수익금청구(반소) 소송에서 피고(반소원고)인 투자자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본건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시행사인 원고(반소피고)는 PF 대출을 받기 전 사업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투자 받으면서 원금 외에 동액 상당의 투자수익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투자원금 손실의 위험이 없는 점, 투자수익금의 상환을 보장하고 있어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 내지 투자금 회수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본건 계약이 '브릿지대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투자수익금 상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율촌은 이에 대하여 본건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해석, 본건 계약 체결 당시의 사정과 당사자들의 인식 등을 고려했을 때 투자계약임이 명백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수익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투자자인 피고는 과거 B자산운용의 도관 회사로, 피고가 본건 판결에 따라 지급 받을 투자수익금은 모두 B펀드의 피해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본건 판결은 B펀드의 판매사인 C사, 신탁업자인 D은행, B자산운용의 펀드를 인계 받은 E자산운용 등 관계사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었고, B펀드 피해자들의 이익을 크게 보호하였다는 데에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