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 대리해 코웨이와의 특허무효 심결취소소송 승소

2021.06.18.

율촌은 코웨이가 제기한 얼음정수기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에서 청호나이스를 대리하여 특허법원의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청호나이스는 2014년 자사의 얼음정수기 특허에 기해 코웨이를 상대로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침해금지 및 약 백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맞서, 코웨이는 2016년 특허법원으로부터 위 특허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냈지만, 청호나이스는 특허에 대한 정정을 하였고, 대법원은 2020년 정정된 특허는 기재불비, 진보성 흠결 등의 무효사유가 없다는 취지에서 특허법원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이후 코웨이는 특허법원에서 새롭게 찾은 수 많은 선행문헌들을 기초로 정정된 특허에 대해 진보성 흠결 등의 무효사유를 주장하였지만, 율촌은 얼음과 냉수의 유로, 이를 위한 구성요소들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특허와 선행문헌들간에 기술적 차이점으로 정치하게 분석함으로써 특허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본 건은 국내 정수기 분야의 1, 2위 업체들의 7년간 계속되어온 특허분쟁으로서 여러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침해 사건 1심에서 국내 지재권 관련 소송 중 최고 수준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어 업계에서는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는 사건인데, 고객사가 기술력을 인정받는 동시에 침해사건 항소심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