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동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리해 조합원이 제기한 현금청산금 청구소송에서 승소

2014.12.02.

부동산건설 그룹은 지금동재건축정비사업조합(시공사 현대건설, 이하 "조합")을 대리하여, 조합원이 제기한 현금청산금 청구소송의 1심을 수행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조합은 2007. 11. 23. 총회에서 조합원의 비례율을 97%로 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여 남양주시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후 조합의 사업비가 증가하는 등 종전 비례율을 감소시켜야 하는 사정이 발생함에 따라, 조합은 2012. 2. 25. 총회에서 조합원의 비례율을 종전 97%에서 72.62%로 변경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한 후 남양주시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일부 조합원들은 관리처분계획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들로부터 새로 분양공고를 하고 분양신청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 조합원이 분양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데 지금동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고, 위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 반대하면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조합원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조합 정관 제43조에 따른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현금청산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건설그룹은 조합을 대리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조합 정관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을 최초 수립할 때에는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새로이 밟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 조합원들은 조합설립에 동의하고 분양신청까지 하여 정비사업의 진행에 책임을 부담하는 자들인데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되었다고 하여 탈퇴를 허용한다면 남은 조합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새로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조합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이 부분 쟁점에 관하여 최초의 판결입니다.

최근 부동산경기가 하락하고 최초 예상했던 사업성이 담보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조합원의 분담금이 증가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현금청산을 해달라고 주장하며 조합에서 탈퇴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는데, 일부 조합원이 탈퇴를 하면 남은 조합원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고 결국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본 판결은 법리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구체적 타당성 측면까지 고려한 것으로서, 향후 동종 사건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