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증권사 대리해 ABCP 매매대금 청구소송 승소

2020.03.10.

율촌은 H증권사를 대리하여 Y증권사가 제기한 150억 원 상당의 ABCP 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건은 2018년 금융업계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중국발 ABCP 부도사태"와 관련된 사안으로, 해당 ABCP가 발행 후 단기간에 부도처리 되자 이를 매수하였던 Y증권사는 H증권사와 사이에 양사 직원 간의 텔레그램 대화를 통해 위 ABCP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 150억 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율촌은, 자본시장법령의 거래내역 기록유지의무에 따라 금융회사는 대화가 회사에 저장되는 공식적인 거래시스템(K본드 등)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정착된 관행이고 텔레그램 등 사설메신저를 통해 이루어진 직원들 간의 대화는 구속력 없는 사전협의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Y증권사가 주장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치밀하게 변론함으로써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건은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는 ABCP의 장외시장 거래에서 매매계약의 성립 시점을 확인한 최초의 판결로서, 그 기준을 엄격히 판단함으로써 금융시장의 거래질서를 한층 공고히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