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대리해 경쟁사인 에스지엠, 카카오브이엑스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2019.09.27.
율촌은 스크린골프 업체인 골프존을 대리하여 경쟁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골프존은 스크린골프 업계의 경쟁사인 에스지엠과 카카오브이엑스를 상대로 골프공의 비거리 조정에 관한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율촌은 상대방의 무효심판 청구, 심결취소소송, 권리범위확인심판 대응 등을 포함한 3년 이상의 긴 공방 끝에 침해금지와 더불어 거액의 손해배상판결(총액 약 39억 원)을 이끌어 냈습니다. 골프존은 고객이 실제 골프 라운드를 하는 것처럼 느끼도록 만드는 비거리 조정 기술을 발명하여 특허등록을 받았고, 위 경쟁사들은 이러한 기술을 골프존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자신들의 스크린골프시스템에 차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율촌은 정밀한 특허 분석 바탕으로 경쟁사들의 수 차례에 걸친 무효심판청구를 방어하였고, 경쟁사들이 올린 최근 수년간 매출액과 특허법상의 손해배상액에 관한 법리를 기초로 하여 재판부를 효과적으로 설득함으로써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판결은 특허 침해의 일부 구성이 아닌 스크린골프 시스템 전부에 대한 침해금지가 인용되었다는 면에서, 고객사가 경쟁사들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