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에 관한 사업부지 소유권 회복을 위한 소송에서, 한국철도공사 대리해 시행사 상대로 전부 승소

2018.05.11.

율촌은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소송에서 한국철도공사를 대리하여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상대방이 상고를 포기하여 동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용산구 한강로3가에 위치한 566,800m2(약 171,457평)에 달하는 부지를 개발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공모형 PF방식으로 추진하였고, 26개 민간출자사로 구성된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30조 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흑자사업을 제시하여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이후 시행사로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PFV")가 설립되어 사업협약을 인수하였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전체 사업부지를 5개로 나누어 5차에 걸친 사업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토지매매대금은 총 8조 원에 달합니다. 이 사건은 그 중 제3차, 4-1차 및 4-2차의 매매계약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소송입니다.


PFV(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가 자금조달에 실패하고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것이 명확해지자 한국철도공사는 사업협약 및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데, 이 사건에서는 위 해제의 적법성 여부와 해제시 양측에 발생하는 각종 채권/채무의 종류 및 액수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사업협약은 그 자체로도 정교하고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고, 발생하는 시나리오별로 토지매매계약과 사업협약 중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약정이 달라지도록 구조화되어 있어, 사업협약 및 토지매매계약 관련 규정의 해석을 두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양측이 주장하는 각 해석론에 의할 때 발생하는 채권액의 차이는 수천 억 원대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PFV는 양측에 발생한 채권/채무를 모두 상계하더라도 자신에게 남는 채권이 있다는 전제 하에, 한국철도공사의 말소등기청구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한편, 잔여 채권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주위적,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여 공사 측을 압박하였습니다. 고객인 한국철도공사의 입장에서는 이미 2007년말부터 추진하였던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되면서 10년 이상 사업이 늦어진 셈이 되었으므로, 아무런 문제 없이 토지를 신속히 회복하여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경영상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태평양과 함께 한국철도공사를 공동으로 대리한 율촌은 2015. 11. 24. 제1심에서 한국철도공사의 본소청구가 전부 인용되고 상대방의 반소청구는 전부 배척되는 결과를 얻었고, 최근 항소심에서도 전부 승소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제1심 판결에 의하면 한국철도공사가 국세청 등의 PFV에 대한 압류추심채권(조세채권) 중 일부에 대해 변제의무를 부담하였지만, 항소심에서의 예비적 상계의 항변이 받아들여짐으로써 한국철도공사는 압류추심채권자에 대해서도 변제의무를 면하게 되어, 제1심 판결보다 실질적으로 더욱 유리한 판결을 받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모형 PF 사업에서의 시행사의 자금조달의무의 내용 및 한계,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업협약 해제 사유,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 등 방대한 쟁점이 다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역대 최대 규모의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분쟁으로서 해당 분야의 랜드마크 사건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율촌이 이러한 사건을 수행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율촌은 2012년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자문을 수행하면서 수백 건에 이르는 의견서를 제공하였고, 특히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음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때부터는 향후 발생할 분쟁의 시나리오에 중점을 둔 법률의견을 제공하였는데, 분쟁 전 단계에서부터 쌓아온 탄탄한 논리와 고객과의 신뢰관계가 소송에서의 좋은 결과로까지 이어진 사안이라는 점에서도 이 사건의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