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한원교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31기)을 수료한 후 2005년 부산지방법원을 시작으로 각급 법원 판사와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17년간의 법관생활을 마치고 2022년 율촌에 합류하였습니다. 한원교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조세조 및 전속조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조세, 행정, 민사 등 사건의 심층 검토를 통해 새로운 판례 형성에 기여하였고, 각급 법원에서 행정합의부, 형사항소부 재판장 및 영장전담 판사로서 각종 기업 조세사건, 형사사건 등을 다수 처리하였습니다. 한원교 변호사는 위와 같은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조세그룹 조세불복팀장으로서 소송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202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박사 수료
- 200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석사 졸업
- 2002 사법연수원 제31기 수료
- 199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22-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 2023-현재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2022-현재 (사)한국세법학회 부회장
- 2021-2022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조세전담부)
- 2020-2021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민사신청)
- 2018-2020 대법원 전속조 재판연구관(부장판사)
- 2017-2018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형사항소부)
- 2014-2017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 2013-201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형사항소부)
- 2011-2013 서울행정법원 판사(조세전담부)
- 2002 변호사 , 대한민국
한국어, 영어
수상/선정
- 2026 Litigation star, Tax,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 2025 베스트 변호사, 조세, 중앙일보
- 2024 올해의 변호사, 조세, 리걸타임즈
- 2023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 & 로이어, 조세·관세, 한경비즈니스
소식/자료
조세판례백선 3(2024)
조세소송실무, 서울행정법원(공저)(202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 대법원판례해설 제121호, 법원도서관(2020)
익명조합원이 받는 분배금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경기법조 제27호, 경기지방변호사회(2020)
신탁재산의 처분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BFL 제94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2019)
신탁과 관련된 조세법의 몇 가지 쟁점 :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중심으로, 법관연수 어드밴스 과정 연구논문집, 사법연수원(2018)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되었는데 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양도행위의 범위, 대법원판례해설 제115호, 법원도서관(2018)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과 관련한 ‘최대주주 요건’의 판단 시기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하여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자’의 의미, 사법 제41호, 사법발전재단(2017)
공부상 등재현황이 '대'인 토지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용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공부상 등재현황이 '전' 또는 '답'이지만 실제 이용현황은 '대' 또는 '잡종지'인 토지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용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판례해설 제110호, 법원도서관(2017)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 또는 계산 기준을 정한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5항에서 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08호, 법원도서관(2017)
외국투자펀드의 유보소득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외국입법례의 비교·분석을 통한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2007)